2017년 12월부터 기존의 11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12대 중과실로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의 중과실 항목들과 함께 새로 추가된 중과실 내용에 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호위반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 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사고가 발생한다면 중과실 교통사고가 적용됩니다.
특히 신호가 이미 적색으로 바뀐 후에도 빠른 속도로 달리며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가 종종 목격되곤합니다. 혼잡한 교차로에서의 꼬리물기 역시 신호가 바뀌는 도중이나 직후에 교차로를 통과 시에는 신호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중앙선 침범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에서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주된 원인에는 주행 중 핸드폰 사용, 졸음운전 등이 있으며 지정된 장소와 신호가 아닐 시 행해지는 불법 유턴도 중앙선 침범에 해당합니다.
3. 20km/h 초과한 과속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교통법규 위반 유형별 단속 현황에서 속도위반이 가장 많은, 총 11,839,954건을 기록했습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때에 중과실 교통사고에 포함되게 되므로 규정 속도를 확인하고 주행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차를 추월할 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1조)
또한 앞지르기는 점선 차선에서만 가능하며 교차로와 터널 안, 다리 위와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되는 신호에 따르면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6. 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그럼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전거의 경우 보행자로 간주해야 할까요?
자전거를 끌고 가거나 멈춘 상태에서 한 발을 노면에 딛고 서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에 속하게 되지만 직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행한다면 보행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전거의 이동 속도는 보행자의 걸음보다 빠르므로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이용자들도 안전한 횡단을 위해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이동하는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7. 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은 면허의 미취득뿐 아니라 벌점 초과나 음주 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때에도 적용됩니다.현행법에서는 무면허 운전 자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무면허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8. 음주 운전
적정량의 음주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이지만 여기에 '운전'이란 단어는 절대 결합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지만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9. 보도 침범
보행자가 다니는 보도와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자동차는 당연히 차도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합니다.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승객 추락 방지 의무는 택시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려고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출발 전 계기판에서 문이 열렸다는 표시가 있진 않은지 항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지정된 일정 구간으로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시속 30km의 제한이 너무 느리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체구가 작고, 행동을 예측하기 어려운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12.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중과실 교통사고의 항목은 2017년 12월부터 기존 11개에서 12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추가된 항목의 내용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로,
이를 위반하고 화물이 떨어져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중과실 교통사고에 속하게 됩니다.
2018년 3월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적재물 낙하사고 관련 연구에서도 2016년 이전 10년 동안
적재물 안전조치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총 1,004건으로, 15명의 사망자와 1,547명에 부상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명의 피해를 가져오는 적재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철저한 안전의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로를 함께 달리는 운전자들도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서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됩니다.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된 경우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 합의를 진행하실때에도 12대 중과실에 준하는 사고를 당하신다면 보험사와의 합의 별도로 형사합의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