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본회의 첫날인 오늘(21일)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방문진법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법안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시청자위원회,
언론 학계, 임직원과 법조계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문진법 개정안을 반대했고.
이날 법안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일에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토론은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시작한 지 7시간여 만에 자동으로 끝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방문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 페이스북에
"고 이용마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6년이 됐고 바로 오늘 그의 간절한
꿈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방문진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방문진법 통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이용마 기자가 평생 꿈꿔왔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혹시 국짐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더라도 다시는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지는 못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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