돗토리현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일본의 시마네현과 달리, 17세기 에도 막부가 돗토리번의 답변서를 근거로 독도(다케시마)가 돗토리현에 속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지역이죠
돗토리현 답변서는 독도가 돗토리현의 영역이 아니라고 명시하며, 이는 1877년 일본 태정관이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인정한 태정관지령의 기초가 되기도 했던 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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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은 1877년,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확인한 공식 문서입니다.
이는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의 지적(地籍) 편찬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관할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일본 최고기관이 독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명시한 자료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주요 내용
- 발신 기관: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
- 발신 시기: 1877년.
- 내용: "죽도(울릉도) 외 1도(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일본의 내무성 등에 더 이상의 관계를 맺지 말라고 지시한 문서입니다.
- 의의: 일본 최고 기관이 공식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부정하고,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어서 독도 영유권의 증거로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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