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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6720927
죄가 없으면 무죄가 나오지 집행유예가 나오겠냐?!!
집행유예란 말이다. 죄를 짓기는 했으나 초범이고 범죄에 가담이 약하며 반성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지 말라는 뜻에서 형량을 유예해주는 것이니라.
집행유예 기간에 똑같은 짓하면 가중처벌받는단다.
유예했던 형까지 같이 집행되는 거는거다. 핏덩이새끼야!! 으휴 대가리는 왜 달고 다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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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판사가 구독자는 아니겠죠?
뭐 이런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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