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수 수색 과정에서 기관봉인 현금권이 발견된 경우]
1. 지청장 통해 검찰 총장에게 보고.
2. 한국 은행에 대한 추가 압수 수색 영장 청구.
3. 검찰 수사관은 관봉권 띠지나 스티거에 대한 포렌식용 촬영.
4. 검찰 수사관의 관봉권에 대한 지문 채취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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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은 계수하지 않고 그대로 증거물 보관 조치.
검찰 수사관은 매우 유능한 사람들...이 번 건과 같은 과실은 거의 발생 안함...
그러나 띠지 및 스티커 분실이란 기적이 일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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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시나리오]
중앙 은행인 한국 은행이 시중 은행의 현금권 소요나 통화량 조정을 위하여 국채 매입이나 국채 발행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발권력으로 현금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국회에서 특활비 삭감등 예산 삭감을 하면, 부족한 돈을 관봉권으로 직접 공급이 가능한 것일까? 절도 행위인데...반란을 일으킨 자들이라서...뭔 짓을 할 지 모르는 미친 사람들이라서...
압수 수색시 발견된 관봉권이 전체 발행 규모가 수 조원 중 일부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현금 통화량 조정에 실패하면 한 나라의 경제가 폭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조 지폐를 단속하는 것이고...
시중 일반 은행으로 가야할 관봉권이 ...룸쌀롱 접대비로 사용하기 위해 특정 개인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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