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기소청 주고
행안부에 수사권 경찰 주고
국토부에 수사권 중수부 주던가 아니면 따로 분리를 하던가
이렇게 하면 3개로 완벽하게 분리가 되는거 아닌가?
근데 법무부에 기소청 + 중수부를 주면 지금하고 뭐가 달라? 똑같은거 아닌가?
핵심은 기소하고 수사를 분리시키는것인데, 보완수사를 빌미로 같이 있어야 한다고
누가 주장을 하는것이냐?
법무부에 기소청 주고
행안부에 수사권 경찰 주고
국토부에 수사권 중수부 주던가 아니면 따로 분리를 하던가
이렇게 하면 3개로 완벽하게 분리가 되는거 아닌가?
근데 법무부에 기소청 + 중수부를 주면 지금하고 뭐가 달라? 똑같은거 아닌가?
핵심은 기소하고 수사를 분리시키는것인데, 보완수사를 빌미로 같이 있어야 한다고
누가 주장을 하는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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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기소수사분리라는게 뭔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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