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의 본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권력 남용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는데,
개혁의 핵심은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분리하는데 있고,
책임 능력에 맞게 권한이 부여되도록 만드는거야.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도록 개혁을 하면서,
일반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는거지.
국가 부패 범죄나 주요 5대 범죄의 경우,
국가수사본부같은 검경합수부로 수사를 진행하는데,
이런 경우 기소도 국가수사본부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는거야.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청에서 분리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국가수사본부장을 장관급으로 높이면 돼.
그리고 지휘권인데,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지휘권을 가질수있도록 하고, 평시에는 위임하는걸로 하는거야.
공무원들이 독립적으로 공권력을 남용했을때, 책임을 회피하는 일들이 많은데,
책임능력에 맞게 권한이 부여되어야하기 때문이지.
국회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된것처럼 법을 만들게 되면 큰 오판을 할수있는데,
핵심은 권력의 집중을 분리하면서 책임 능력에 맞게 권한을 부여하는거야.
권력의 집중이 필요하다면 책임 능력을 높이고,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게 이상적이며,
견제가 필요하면 국회에서 감사를 할수있도록 하면 되는거지.






































국가수사본부가
기소와 수사를 할수 있게하자??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