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40살 넘은 한국말은 하나도 하지 못하는 남자가 인천공항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갈 곳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받아줘서 겨우 묵을 수 있는 장소를 구했을 뿐입니다. 그가 출발한 곳은 미국이었습니다. 마약과 절도 등의 범죄로 미국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한국으로 추방된 것입니다. 그는 해외 입양인입니다. 미국으로 아기 때 입양이 돼 갔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파양 됐고 따라서 미국 시민권이 없는 상태로 시설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온갖 범죄에 노출이 됐고 마약에도 손을 댔습니다. 그런 범죄들로 인해서 미국에서 추방 됐고 영구적으로 미국에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ESTA는 발급이 불가능하고 B2비자도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자랐지만 미국에는 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본적으로 추방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시는 미국에 입국을 못하도록 합니다. 영주권을 받았더라도 범죄사실이 입증 돼 유죄판결을 받으면 추방이죠. CIMT(부도덕한 범죄)에 해당되는 범죄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는 좀 가벼운 범죄에도 추방을 시킵니다.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국적의 가수 S모씨는 자신의 차량을 실화로 방화하였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하였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아직도 한국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를 만약 미국에서 저질렀다면 추방 당하고 영구적으로 입국이 안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F-4비자를 받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승준 유의 경우는 병역법 제86조를 위반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징역 1년에서 5년까지의 실형만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서 처벌인 한국국적의 유승준이 사라졌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 40세가 넘으면 군기피를 위해 해외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해외동포 사증(F-4 비자)를 발급해준다고 하지만 스티브 승준 유의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돌아와 병역의 의무를 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고서 도주를 했습니다. 병무청을 기망한 것이고 사기, 공무집행방해, 병역법 위반 등의 여러가지 범죄의 소지가 충분합니다. 그러니 미국이었으면 당연히 이런자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승준 유의 범죄는 미국으로 따지면 CIMT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국인인 스티브 승준 유는 우리도 상호주의에 맞게 입국을 금지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 몰라도 보편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은 옳다고 보기 힘든 것입니다.
따라서 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을 못하는 것도 맞고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F-4 비자 받은 재외동포라는 것들도 다 추방해야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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