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 검찰청법(2003. 2. 4. 법률 제6855호를 통한 개정 이전)제7조 (검사동일체의 원칙)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② 검찰총장, 각급검찰청의 검사장과 지청장은 소속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과 각급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다"라는걸 법으로 정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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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3 (수) 14:24

舊 검찰청법(2003. 2. 4. 법률 제6855호를 통한 개정 이전)제7조 (검사동일체의 원칙)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② 검찰총장, 각급검찰청의 검사장과 지청장은 소속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과 각급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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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님에게 복종한다
2.형님의 소속인 경우 구역일부를 관리 할 수 있다
3. 형님의 일을 가족에게 맡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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