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년전 기고한 글에서 “고등학생과 성인끼리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처벌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최근 교사와 청소년 제자간 부적절한 성관계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조 후보자가 춘향전과 프랑스 대통령 사례를 들며 고교생의 성적 자유를 강조한 것에 대해 불편해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 후보자는 지난해 6월19일 모 신문에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 연령개정론’는 제목의 연구논단을 기고했다. 기고문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서울대 로스쿨 교수)’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으며 “학자로서 제기하는 것이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제기하는 것은 아님을 밝힌다”고 단서를 달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19598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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