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부탁입니다. 한번만 더 확인해 주세요.
검사는 공정하고 정의롭고 상식적이라는 당연한 전제하에 그 직무가 정해져있지만, 실제의 검사는 사악하고 몰상식 불법 반헌법적 국가전복세력이자 조폭같은 범죄집단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해체를 시켜야한다.
1. 검사라는 이름을 없애고 기소하는자 또는 기소관 이라명칭을 변경시켜야한다.
2.검사의 수십가지 막대한 말도 안되는 권한을 다 없애고 오로지 기소 기능 1개만 남긴다. (프랑스가 그렇다)
3. 검사가 수사를 못하게 해야한다.(수사권을 가지면 죄없는 사람도 먼지털기식 불법 강제 수사개시 -조국의 예. 무수히 많음-)
4. 검사와 경찰의 내통을 막아야한다. (수사를 원하면 수사관으로 갈수 있다는 조항을 두면 기소청의 검사와 수사관으로 간 검사가 서로 짜고치는 고스톱가능).
5. 검사만 기소할 수 있는 기소독점을 막아야한다. (범죄자에 대한 당연한 기소를 검사가 눈감고 봐주기-김건희 의 예-가 된다) 따라서 다른 기관도 기소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하고 오로지 검사만 기소할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정도가 아니고 범죄다.
6. 검사의 기소가 타당한지 사악한 기소는 아닌지 검증하는 기관이 있어야한다.
7. 검사의 사악한 기소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두어야한다. 단순 견책, 경고, 벌금만으로 끝나선 안되고 실형, 금고와 징역을 무조건 내려야한다.
판사가 검사의 죄를 물을 때 판새 엿장수 맘대로 식으로 지꼴린대로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않게 강력한 규정을 두어야한다.
8. 검사는 판사를 기소안하고 판사는 검사를 처벌안하는 미친 짓을 막아야한다. 그러므로 사법부(판사) 개혁도 동시에 반드시 이뤄저야한다.
9. 이중에서 하나라도 안되면 검새끼는 언제라도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
마지막 부탁입니다. 한번만 더 확인해 주세요.
검사는 공정하고 정의롭고 상식적이라는 당연한 전제하에 그 직무가 정해져있지만, 실제의 검사는 사악하고 몰상식 불법 반헌법적 국가전복세력이자 조폭같은 범죄집단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해체를 시켜야한다.
1. 검사라는 이름을 없애고 기소하는자 또는 기소관 이라명칭을 변경시켜야한다.
2.검사의 수십가지 막대한 말도 안되는 권한을 다 없애고 오로지 기소 기능 1개만 남긴다. (프랑스가 그렇다)
3. 검사가 수사를 못하게 해야한다.(수사권을 가지면 죄없는 사람도 먼지털기식 불법 강제 수사개시 -조국의 예. 무수히 많음-)
4. 검사와 경찰의 내통을 막아야한다. (수사를 원하면 수사관으로 갈수 있다는 조항을 두면 기소청의 검사와 수사관으로 간 검사가 서로 짜고치는 고스톱가능).
5. 검사만 기소할 수 있는 기소독점을 막아야한다. (범죄자에 대한 당연한 기소를 검사가 눈감고 봐주기-김건희 의 예-가 된다) 따라서 다른 기관도 기소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하고 오로지 검사만 기소할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정도가 아니고 범죄다.
6. 검사의 기소가 타당한지 사악한 기소는 아닌지 검증하는 기관이 있어야한다.
7. 검사의 사악한 기소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두어야한다. 단순 견책, 경고, 벌금만으로 끝나선 안되고 실형, 금고와 징역을 무조건 내려야한다.
판사가 검사의 죄를 물을 때 판새 엿장수 맘대로 식으로 지꼴린대로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않게 강력한 규정을 두어야한다.
8. 검사는 판사를 기소안하고 판사는 검사를 처벌안하는 미친 짓을 막아야한다. 그러므로 사법부(판사) 개혁도 동시에 반드시 이뤄저야한다.
9. 이중에서 하나라도 안되면 검새끼는 언제라도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
마지막 부탁입니다. 한번만 더 확인해 주세요.
검사는 공정하고 정의롭고 상식적이라는 당연한 전제하에 그 직무가 정해져있지만, 실제의 검사는 사악하고 몰상식 불법 반헌법적 국가전복세력이자 조폭같은 범죄집단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해체를 시켜야한다.
1. 검사라는 이름을 없애고 기소하는자 또는 기소관 이라명칭을 변경시켜야한다.
2.검사의 수십가지 막대한 말도 안되는 권한을 다 없애고 오로지 기소 기능 1개만 남긴다. (프랑스가 그렇다)
3. 검사가 수사를 못하게 해야한다.(수사권을 가지면 죄없는 사람도 먼지털기식 불법 강제 수사개시 -조국의 예. 무수히 많음-)
4. 검사와 경찰의 내통을 막아야한다. (수사를 원하면 수사관으로 갈수 있다는 조항을 두면 기소청의 검사와 수사관으로 간 검사가 서로 짜고치는 고스톱가능).
5. 검사만 기소할 수 있는 기소독점을 막아야한다. (범죄자에 대한 당연한 기소를 검사가 눈감고 봐주기-김건희 의 예-가 된다) 따라서 다른 기관도 기소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하고 오로지 검사만 기소할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정도가 아니고 범죄다.
6. 검사의 기소가 타당한지 사악한 기소는 아닌지 검증하는 기관이 있어야한다.
7. 검사의 사악한 기소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두어야한다. 단순 견책, 경고, 벌금만으로 끝나선 안되고 실형, 금고와 징역을 무조건 내려야한다.
판사가 검사의 죄를 물을 때 판새 엿장수 맘대로 식으로 지꼴린대로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않게 강력한 규정을 두어야한다.
8. 검사는 판사를 기소안하고 판사는 검사를 처벌안하는 미친 짓을 막아야한다. 그러므로 사법부(판사) 개혁도 동시에 반드시 이뤄저야한다.
9. 이중에서 하나라도 안되면 검새끼는 언제라도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
원칙은 검찰(공소청)은 일체의 수사를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 단, 검사가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
경찰이나 중수청 등의 수사기관에 수사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법기관이 법으로 장난치는 것을 어렵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걸 1년씩이나? 너무 길어요
그리고 아직 해결을 못한것도 있고..
보안수사권은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게 남는다면 바뀌는거 하나도 없어요.
수사하고 기소하라고 올린거.. 우리가 다시할께.
이건데 이리되면 바뀐거 없게돼죠
검사는 공정하고 정의롭고 상식적이라는 당연한 전제하에 그 직무가 정해져있지만, 실제의 검사는 사악하고 몰상식 불법 반헌법적 국가전복세력이자 조폭같은 범죄집단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해체를 시켜야한다.
1. 검사라는 이름을 없애고 기소하는자 또는 기소관 이라명칭을 변경시켜야한다.
2.검사의 수십가지 막대한 말도 안되는 권한을 다 없애고 오로지 기소 기능 1개만 남긴다. (프랑스가 그렇다)
3. 검사가 수사를 못하게 해야한다.(수사권을 가지면 죄없는 사람도 먼지털기식 불법 강제 수사개시 -조국의 예. 무수히 많음-)
4. 검사와 경찰의 내통을 막아야한다. (수사를 원하면 수사관으로 갈수 있다는 조항을 두면 기소청의 검사와 수사관으로 간 검사가 서로 짜고치는 고스톱가능).
5. 검사만 기소할 수 있는 기소독점을 막아야한다. (범죄자에 대한 당연한 기소를 검사가 눈감고 봐주기-김건희 의 예-가 된다) 따라서 다른 기관도 기소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하고 오로지 검사만 기소할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정도가 아니고 범죄다.
6. 검사의 기소가 타당한지 사악한 기소는 아닌지 검증하는 기관이 있어야한다.
7. 검사의 사악한 기소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두어야한다. 단순 견책, 경고, 벌금만으로 끝나선 안되고 실형, 금고와 징역을 무조건 내려야한다.
판사가 검사의 죄를 물을 때 판새 엿장수 맘대로 식으로 지꼴린대로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않게 강력한 규정을 두어야한다.
8. 검사는 판사를 기소안하고 판사는 검사를 처벌안하는 미친 짓을 막아야한다. 그러므로 사법부(판사) 개혁도 동시에 반드시 이뤄저야한다.
9. 이중에서 하나라도 안되면 검새끼는 언제라도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
검사는 공정하고 정의롭고 상식적이라는 당연한 전제하에 그 직무가 정해져있지만, 실제의 검사는 사악하고 몰상식 불법 반헌법적 국가전복세력이자 조폭같은 범죄집단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해체를 시켜야한다.
1. 검사라는 이름을 없애고 기소하는자 또는 기소관 이라명칭을 변경시켜야한다.
2.검사의 수십가지 막대한 말도 안되는 권한을 다 없애고 오로지 기소 기능 1개만 남긴다. (프랑스가 그렇다)
3. 검사가 수사를 못하게 해야한다.(수사권을 가지면 죄없는 사람도 먼지털기식 불법 강제 수사개시 -조국의 예. 무수히 많음-)
4. 검사와 경찰의 내통을 막아야한다. (수사를 원하면 수사관으로 갈수 있다는 조항을 두면 기소청의 검사와 수사관으로 간 검사가 서로 짜고치는 고스톱가능).
5. 검사만 기소할 수 있는 기소독점을 막아야한다. (범죄자에 대한 당연한 기소를 검사가 눈감고 봐주기-김건희 의 예-가 된다) 따라서 다른 기관도 기소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하고 오로지 검사만 기소할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정도가 아니고 범죄다.
6. 검사의 기소가 타당한지 사악한 기소는 아닌지 검증하는 기관이 있어야한다.
7. 검사의 사악한 기소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두어야한다. 단순 견책, 경고, 벌금만으로 끝나선 안되고 실형, 금고와 징역을 무조건 내려야한다.
판사가 검사의 죄를 물을 때 판새 엿장수 맘대로 식으로 지꼴린대로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않게 강력한 규정을 두어야한다.
8. 검사는 판사를 기소안하고 판사는 검사를 처벌안하는 미친 짓을 막아야한다. 그러므로 사법부(판사) 개혁도 동시에 반드시 이뤄저야한다.
9. 이중에서 하나라도 안되면 검새끼는 언제라도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
검사는 공정하고 정의롭고 상식적이라는 당연한 전제하에 그 직무가 정해져있지만, 실제의 검사는 사악하고 몰상식 불법 반헌법적 국가전복세력이자 조폭같은 범죄집단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해체를 시켜야한다.
1. 검사라는 이름을 없애고 기소하는자 또는 기소관 이라명칭을 변경시켜야한다.
2.검사의 수십가지 막대한 말도 안되는 권한을 다 없애고 오로지 기소 기능 1개만 남긴다. (프랑스가 그렇다)
3. 검사가 수사를 못하게 해야한다.(수사권을 가지면 죄없는 사람도 먼지털기식 불법 강제 수사개시 -조국의 예. 무수히 많음-)
4. 검사와 경찰의 내통을 막아야한다. (수사를 원하면 수사관으로 갈수 있다는 조항을 두면 기소청의 검사와 수사관으로 간 검사가 서로 짜고치는 고스톱가능).
5. 검사만 기소할 수 있는 기소독점을 막아야한다. (범죄자에 대한 당연한 기소를 검사가 눈감고 봐주기-김건희 의 예-가 된다) 따라서 다른 기관도 기소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하고 오로지 검사만 기소할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정도가 아니고 범죄다.
6. 검사의 기소가 타당한지 사악한 기소는 아닌지 검증하는 기관이 있어야한다.
7. 검사의 사악한 기소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두어야한다. 단순 견책, 경고, 벌금만으로 끝나선 안되고 실형, 금고와 징역을 무조건 내려야한다.
판사가 검사의 죄를 물을 때 판새 엿장수 맘대로 식으로 지꼴린대로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않게 강력한 규정을 두어야한다.
8. 검사는 판사를 기소안하고 판사는 검사를 처벌안하는 미친 짓을 막아야한다. 그러므로 사법부(판사) 개혁도 동시에 반드시 이뤄저야한다.
9. 이중에서 하나라도 안되면 검새끼는 언제라도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
이걸 1년씩이나? 너무 길어요
그리고 아직 해결을 못한것도 있고..
보안수사권은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게 남는다면 바뀌는거 하나도 없어요.
수사하고 기소하라고 올린거.. 우리가 다시할께.
이건데 이리되면 바뀐거 없게돼죠
=> 단, 검사가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
경찰이나 중수청 등의 수사기관에 수사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법기관이 법으로 장난치는 것을 어렵게 하기 위함입니다
쓰레기 검사들 색출해서 가죽해체 가고
언제나 불안하다.
이번에 관봉권띠지에 나온 수사관이나 검사들 보니 참 검찰은 백번 해체 되어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청 폐지를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후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6대 범죄 못하게 발을 묶어놔야 합니다.
그런데 중대범죄수사청도 개검과 똑같아질 것임.
마음 같아서는.. 지금 검사인사람
전부 백의종군 시켰음 좋겠다
잘한다! 민주당!
소속기관 변경과 수사권 변경을 통해서 그동안 썩었던 놈들 정리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응원 합니다.
이제 가랭이 어디에 벌릴거냐? 갈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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