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 사항으로) 9월 1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이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보고가 이뤄졌고,
여야는 표결 일정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 이 시한을 넘기면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정치적 도의에 따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잡힌 본회의(10일)에서의 표결을
피해야 한다는 여야 간 공감대가 있는 만큼
11일 표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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