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한동훈 시절에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한동훈이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 했고
헌재는
소위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법률 개정시 국회의원의 입법권이 침해되었는지, 이 법을 통해 검사와 법무부장관의 권한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두 개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이다.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청구에 대하여는 국회의원 일부의 심의·표결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법안 가결선포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고, 검찰과 법무부의 청구에 대하여는 검찰에게는 영장 신청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무부장관에게는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검찰, 법무부의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 통과는 유효하다고 확정되었다.
요렇게 판결했습니다
그걸 다시 헌재에 위헌심판 청구를 한다는 겁니다
개 코메디죠
십센치들





































누가하냐?
아직도 윤두창정권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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