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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접수가 대학 졸업식 전이라서 우수 인재 확보를 저해할 것이라고 판단되면 졸업예정서로 학위 갈음하고 채용할 수 있음.(채용공고에 명시)
이런 사항은 채용 계획단계에서 이미 확정되어야 하고 공고를 했으면 채용계획 수정 재공고를 하기전까지는 변경할 수 없음.
석사 소지자로 공고 내보내고나서 애당초에 없던 졸업예정자 인정은 어디까지나 공정채용위반으로 공공기관은 채용담당자, 부서장 중징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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