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실로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됐고, 쌍방울 직원들이 김성태 전 회장을 불법 접견한 단서를 잡고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정성호 장관 지시로 교정본부 산하에 특별점검팀을 꾸려 수원구치소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였다. 특별점검팀은 조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회장 등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피의자들이 2023년 2~8월 수원지검 1313호 내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받을 때, 외부 음식과 술이 여러 차례 반입됐다는 관련자 진술과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점검팀은 또 이 전 부지사 등 공범들이 1313호 앞에 있는 1315호(일명 ‘창고’)에서 다과를 함께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한다. 점검팀은 또 박모씨 등 쌍방울 직원들이 조사실에서 김 전 회장을 접견하며 회사 경영과 관련된 지시를 받은 일도 있었던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법무부 관계자는 “점검팀이 당시 교정 공무원이 공범 분리 원칙 위반, 쌍방울 직원들의 불법 접견 등에 대해 검찰에 항의한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2963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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