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심원제+양형제
미국처럼 유무죄는 선량한 상식을 가진 인민이 판단하고 판사는 이에 세분화 된 양형량 내에서 선고한다.
새상 어디에 살인으로 집유에서 사형까지 가능하답니까?
탄자니아 오지 소수 부족도 이러지는 않습니다.
2. 판사--->변호사 금지.
미국에서는 "관습적"으로 판사가 변호사를 하지 않습니다.
'존엄한 판사가 어딜 개같은 변호사로?' 이런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말이지요.
관습이라 간혹 고위 판사가 퇴직후 로펌에 들어가면 큰 이슈가 되고 뉴스에도 오르내립니다.
영국에서는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법으로 금지 해야 합니다.
뭐 이 두가지만 하면 더러운 판사는 많이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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