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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호에 따르면 술에 취해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면 ‘음주소란죄’에 해당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주차 공간을 장시간 점유해 다른 차량의 주차를 막는 경우 ‘업무방해죄’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된다.
못배운2찍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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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저래왔었기 때문에 말해도 안바뀔겁니다. 관광버스안에서 춤추던것 없어지듯이 점점 사라질겁니다
단체로 모이면 용감해지고 개념도 없어지냐?
단체로 모이면 용감해지고 개념도 없어지냐?
평생 저래왔었기 때문에 말해도 안바뀔겁니다. 관광버스안에서 춤추던것 없어지듯이 점점 사라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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