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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판사님들 너무하신것 아니에요 ?
버스기사 800원 판결하고 너무 다른것 아니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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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이라도 터진건가?
돈이 있는데도
남에 돈을???
뒤로 남은건 없나?
존나패서 회복하면 아무일 없이 집유때릴수있다는거네
일딴 판사세기 돈다발로 패보자 회복하면 아무일 없는거자나
도둑질해서 잡혀도
되돌려주면
집유 나오는건가요?
역시 연예인걱정은 하는게 아님
의외로 많아서 저런경우 많을거임.
보통은 전액 변제 못하는데 쟤가 다 넣었기 때문에
봐줄만하지.
사고치는 애들은 맨날 사고치네
하지만 법인인 만큼 적법한과정을 거쳐 써야지.
막 빼쓰면되나..
법인이라 저렇게 됨.
개인회사였으면 상관없지만 세금이 ㅋ
전액 변제까지 했는데도 징역 보내버리면
이제부터는 그 어떤 가해자도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 않을겁니다
피해자 구제가 우선이 되려면 이게 맞는거죠.
이 경우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어떻게 보면 황정음 본인이라 좀 이상한 구도이긴 하지만요
어쨌거나 액수가 꽤나 쎄니까 집유를 4년이나 떄려버린거죠 머
개인회사는 그야말로 개인의 회사이고요, 법인은 그 자체로 오롯히 하나의 법적인 인격체로 인정을 받는 사업장입니다.
즉, 아무리 1인 법인이라고 해도, 법인의 돈을 근거없이 사용하는것은 위법입니다.
하...내가 이런 무식한 댓글에 설명까지 해줘야 하나 ?
그런데 주주=대표이사=자기돈 이런것이 성립된다고 보시나요 ?
법인에 대해서 배울때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사항 아닌가요 ?
가지급금은 그야말로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돈을 꾼것입니다. 이것은 차후 대표이사의 급여에서 차감해야 하고요.
만약에 님께서 지금 법인회사를 댓글과 같이 운영하고 계신다면, 다시 회계사와 상의해보세요.
큰일날 분이시네..
300억이상 집유
그 아래는 실형 이라고 알고 있는디
초범에 전액변제 하고
변호사 적당히 쓰면
비슷한 판결 나올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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