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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6755393
21대 대선 기간 중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7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251조)은 당선되게 하지 못할 목적 등으로 후보자를 비방하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벌금 5억과 함께 실형을 선고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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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똥에 타이어 빵꾸도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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