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구치소 수용 인원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특검은 포고령 위반자들의 체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특검은 어제 오후 7시 40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박 전 장관을 피의자로 불러 13시간 가량 조사한 지 보름 만입니다.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입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배상업 당시 출입국 본부장에게 출국금지 인력을 대기시키라는 지시를 하고, 신용해 당시 교정본부장에게는 구치소 수용 인원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또 계엄 직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통상적인 업무 수행"이라며 의혹들을 부인해 왔지만, 특검은 이런 지시가 포고령 위반자들의 체포 등을 염두에 두고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국무위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이어 박 전 장관이 세 번째입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다음 주 초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임인수]






































내란죄로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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