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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6769311
다른건 제껴두고
'징계'와 '청탁금지법 형사처벌' 은 다른 사안임
공직자에게는 1인당 100만원이라는 형사처벌 유무죄기준이 있지만
징계는 유무죄를 다루는것이 아님
대통령 탄핵도 '징계'라서 형법 유무죄랑 상관없는것처럼
따라서 액수가 기준이 아니라
변호사에게 판사가 고급 룸싸롱에서 술 얻어먹은 자체를 징계하는것임.
청탁금지법 형사처벌은 그 이후의 별개의 사안임
언론에서 그런걸 짚어야 하는데 '아~ 그렇다네요' 이런식으로 넘어가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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