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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된 검사 3명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일 감찰위원회를 거쳐 유씨 사건 공판검사인 이시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42)과 이문성 창원지검 공안부장(47)은 직무태만 등 비위를 인정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청법 개정해서 증거조작한 검사는 '파면'으로 의무규정으로 맹들어라.
선량한 피해자가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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