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의 비상계엄을 따라했던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명백하게 친위쿠데타이자 내란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선
전두환의 비상계엄 1980년5월17일 포고령을 보겠습니다.
가.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며 정치목적의 옥내·외 집회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관혼상제와 의례적인 비정치적 순수 종교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정치적 발언은 일체 불허한다.
나. 언론·출판·보도 및 방송은 사전검열을 받아야 한다.
다. 각 대학(전문대학 포함)은 당분간 휴교 조치한다.
라.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 이탈이나 태업 및 파업 행위를 일체 금한다.
마.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유언비어가 아닐지라도 1) 전·현직 국가원수를 모독, 비방하는 행위 2)북괴와 동일 주장및 용어를 사용, 선동하는 행위 3)공공집회에서 목적 이외의 선동적 발언 및 빌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는 일체 불허한다.
바. 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상적 경제활동의 자유는 보장한다.
사.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여행 등 활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한다.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없이 체포, 구금, 수색하여 엄중 처단한다.
당시 비상계엄사령관은 육군대장 육군참모총장 이희성이었죠. 이희성은 육사8기였고 전두환은 육사11기로 당시 보안사령관이었으며 육군중장이었지만 사실상 이희성은 전두환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상태였습니다. 참 웃기죠? 하지만 엄연한 팩트입니다.
여기서 포고령을 보면 "국회"라는 말은 없고 그냥 국민들이 정치활동을 금한다라고만 나옵니다. 이렇게 하여도 결국 17년 뒤 전두환은 내란죄 유죄판결을 받았죠?
윤석열의 2025년 12.3 비상계엄 포고령을 보겠습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 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비상계엄사령관은 육군대장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두 비상계엄은 매우 흡사하고 내용도 같습니다.
단지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는 "국회" 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것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하고 내란이란게 빼박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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