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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ike&No=67806
혹시 신고대상은 맞을지, 어디에 신고하면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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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발신]
무등록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49조 의거 지자체 교통행정과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10번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0신고하니까
지자체 연락하라하시고..
문자로햐서그런지 ㅎㅎ... 휴
세워둔 번호판 없은 오토바이는 단속대상이 아니라는점 참고하겠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판매목적으로 사용폐지 하고 세워두기만 하는 사람이 있을수도 있기에
운행을 한다는걸 현장에서 발견해야 단속이 가능하죠...
(범칙금 발부하고 그후에 관할 구청에 무판으로 단속 했다는 정보를 구청에 통보함)
.나머지는 관할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무판 벌금 50만원 가량 과태료 부과하는걸로 알아용~
하지만 사진찍어올린곳은 pc방이고 배달대행업체 직원들이 영업끝난후 자정이후 매일 pc방을 방문중인데 바쁜 경찰분들이 그부분을 잠복했다가 단속하기도 당연히 어려우실테고..ㅎㅎ
저 오토바이는 지금도 상습적으로 행태만 바꾸며 이용중입니다.
그리고 저를 표적으로 삼아 무언의 협박도해서 경찰신고했으나 상해를 입힌게없어 신고가 불가능한가봅니다. 참 어렵네요이런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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