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직원이 '4급 보수' 받아갔다…
8년간 6000억 짬짜미한 공단
https://v.daum.net/v/20251106111748838
A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정한 한도 이내서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팀원급(4~6급) 인건비 편성 시 5·6급 초과 인원에 대해 상위직급 결원이 있더라도 본래 직급 보수를 적용해 편성해야 한다.
다만 A공단은 관련 규정을 위반, 5급과 6급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인 4급과 5급의 보수를 적용해 인건비를 편법으로 편성했다. 8년간 과다 편성한 금액은 총 5995억원이다. 과다 편성된 인건비는 연말에 '정규직 임금인상'이란 명목으로 직급별로 분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10년 임금 동결 시킴.
퇴직한 사람만 퇴직금 노남
공단, 공사 이따구 준정부 기관 다 없애야해
공무원이면 공무원이지 예산은 다 받아쳐먹고 고위층들 한자리 해먹을라고 만든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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