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 연장을
승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전날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14일 종료 예정이던 내란 특검 수사
이 대통령의 재가로 수사 기간 만료일이
다음 달 14일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5일 이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30일의 연장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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