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핵 전력 사령관 및 관계자들은 인명 살상을 위해 핵 투발시 매우 신중해집니다. 물론 핵 투발 결정을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만...
실제 핵 폭발 장면을 목격한 사람과 야전 사령관 경험이 없는 대통령과는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현대사에서 전쟁 경험이 없는 이들이 전쟁을 유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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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트럼프 대통령이 혈맹국인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한국내 거주 중인 미국인 및 미 대사관 군속 등 철수를 위한 예비 명령을 내린 적이 있다가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동맹국 순환 배치 계획에 따른 것인 데, 실제로는 마치 주한 미군을 철수하는 것처럼 호들갑떨었습니다.
요즘은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라는 용어 대신에 순환 배치란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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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는 주한미대사관도 있고 우방국 대사관도 있습니다. 이들 대사관이 우리 영토이긴 하지만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그렇기에 R75 비행제한구역에 진입하는 항공기는 2시간전에 승인 신청을 해야하고 수방사 승인 결과 승인 코드를 발급합니다.
123 계엄 당시에 비행제한 지역에 대한 헬기가 식별되었다면, 승인 절차나 코드 부여가 안되어 있으면, 정상 국가라면 지대공 미사일, 천궁 시리즈나 아님 대공포나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 등을 사용하여 헬기를 격침했을 것입니다.
비행 목적을 이야기하지 않거나 사전 승인 신청을 안 했다면 방공 미사일 기지에 예비 명령이 내렸어야 합니다.
반란 주역인 대통령이나 계엄사령관이 직접 수방사령관이나 책임자에게 비행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기이한 일입니다.
절차 위반으로 여러 차례 비행 승인 거부를 하지 않았다면,123 계엄은 성공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707 부대의 전투력을 감안하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막았을 것입니다.
반란군들은 특전사 부대 중에 하필 대테러 부대를 동원 했는 지 미스테리입니다.
이들은 국가 중요 자원이자 엘리트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사시 테러 분자 사살 및 국가 요인 보호 및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부대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력화 시킬려고 했다니....=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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