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대체로 형벌 형량이 낮은데
낮은 정도도 그냥 낮은게 아니라 너무 낮음.
일단 고의범 같은 경우에도 형량이 너무 낮고
과실범 같은 경우에는 혐오스러울 정도 너무 낮음.
과실로 사람을 죽여놓고 징역 3년, 징역 4년이라니..
다른 선진국이나 OECD 국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너무 낮음.
왜 이말을 하는고~ 하니
형벌이 너무 낮으니까 사람을 죽여놓고서는 3년~4년 징역 살다 나오는데
이게 금방 나오는거랑 마찬가지임.
죽은 사람만 불쌍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임.
국가형벌권이라는 것이 과거 응보개념의 형벌을 국가가 대신 해주는 것인뎅
역사를 보더라도 응보라는 것은 피해자의 손해량에 상응하는 응보를 가하는게 형벌이었음.
고의범도 형량이 낮고 과실범은 너무너무 낮음.
최근 음주운전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관대하게 다뤘고
죄의식 조차 없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죽여놓고 형량이 너무 낮아서 말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특별법으로 제정된게 윤창호법인데 윤창호법 조차도 살인죄의 형량에 못 미침.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살인행위를 과실범으로 다루고 있음.
충분히 고의범으로 다룰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루지 않으니까..
운전면허 체계도 한번 전체적으로 뜯어고쳐서
음주운전 시 자기 부담할 책임을 분명히 인지한다라는 명제를 반드시 도입해야만 함.
즉, 음주운전할 경우, 사고위험이 대단히 높고 사망의 결과에 이를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박고 가야 함.
오늘 미국발 뉴스를 보니
아빠가 2살된 애기를 차에 놓고 집에 들어갔다가 한참 후에 애기를 발견하였는데
43c 차량에 방치된 2살 애기는 결국 숨졌음.
검찰은 아빠를 2급살인죄로 기소하였고 아빠랑 플리바겐, 즉 형량을 거래했고 징역 30년에 합의했음.
미국은 고의살인은 1급 살인죄, 과실로 인한 살인은 2급 살인죄로 다루는데
이러한 과실범에 대해서도 최소 30년형을 검찰은 구형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임.
검찰과 범죄피의자가 형량에 합의하면 더 이상 재판진행은 없고 합의한대로 판사는 그 형량을 선고하고 징역을 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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