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 배임죄 인데요
형법상 일반 횡령및 배임 355조
업무상 횡령및 배임 356조 입니다
대표적으로 변호사가 수임하고선 사건 공판일에 가지않아 결심되버리고 폐소한 변호사가 있었는데 배임죄입니다
물론 변호사법 위반이 있지만요
공무원을 예로들면 공무원이 퇴근시간 조작해서 삥땅치는거
룬같은게 업무상 배임횡령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배임횡령이죠
또 기업에 고용된자가 회삿돈 가지고 코인투자하고 날리니 잡적하는거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게 업무상 배임횡령입니다
최근에 엘지 대리점 사장도 배임횡령 사기
민주당은 이 다소 모호하고 포괄적인 업무상 배임을
핀포인트 하위 법안 30여개로 구체화해서 입법한다는 방침인데
의도는 맞습니다만
이건 특허로 치자면 대표청구항 하나로 막을걸
종속항 300개로 커버치겠다는 의미 거든요
물론 가능은 하고 분명히 경계를 나누어
위법과 합법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엄청 잘해야 합니다
안그러고 법에 구멍이 생겨서 미꾸라지 들이 빠져나가면
그땐 또 뭐라 변명해도 안통할 테니까요
정말 잘해야 합니다






































배임죄 같은 거 폐지하자는 개소리는 안 하잖아요 ㅜㅠ
횡령 배임처럼 모호한 죄를 경계를 분명히 하도록 더 법을 쪼개서 세분화 하는게 왜 개소립니까
배임은 했는데 재산상 이득이 없는 경우도 있고
얼마나 edge case가 많은데요
뜰채를 쓰던걸 더 촘촘히 만들어 걸러내는 잡업이죠 이건
이재용 배임죄로 거품 물던 게 어느 정권 누구들이었죠?
근데 이제와서?ㅋㅋ
답답한 분이네
이재용도 처벌 되는거에 하위법을 더 촘촘하고 분명하게 만들어서
법을 넓게 포괄적으로 만들면 다툼의 여지가 생기니까
그걸 케이스들을 조합해서 확실하게 위법과 합법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거에요
새로 만드는법에 대해서 설명도 반박도
못하고 그저 짖기만 ㅜㅜ
짠하다
이게 진짜로 큰 죄라면, 예를 들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것을 이사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진행했다면 검찰이 수사하고, 구속 수사하면 괜찮지만, 사소한 사업상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회사의 이익에 부합되지
못했다고 해도 배임죄로 기소 수사 고발됩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하고 배임죄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수사가 원칙이에요.
따라서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의 회장들은 검찰의 눈치를 보게 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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