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나온건 아시죠 개인 파산으로 채무변제 의무가 없습니다
김혜성 어버지는 빌린 원금 중 9000의 원금을 갚은 것이라 주장하고
김선생은 받은돈은 전부 이자다 라고 주장하고
정확한 금액에 대한 설이 여러개이나
2억설과 5억설이 있죠
차용증을 얼마로 썻는지 진실은 본인들만 알것이나
1.2억이 원금이었다고 본다면, 16년간 원리금균등상환이하고 해도 이자 15%로 계산해도
총액이 3억2천만원 정도인점을 고려할때
김선생의 요구가 다소 과도해 보입니다
(물론 이건 차용증을 어떻게 썻는가가 중요한 부분이겠으나)
그과정에서 이미 상호간에 감정싸움으로 번진듯하고
김선생은 김해성 경기장에 피켓팅 하기 시작했고
서로빡친 상태에선 해결이 안되죠
다만 김혜성 애비는 어쨋든 법적 의무가 없으니
누구말이 맞는지 따지는 것도 의미는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나마도 원금이 최선입니다
어차피 김혜성이 배째라고 하면 그것도 못받습니다.
김혜성이야 어차피 빠따만 치면 되는데
백날 시위해봐야 법적으로 김혜성이 이기죠
그리고 무엇보다 김해성 애비한테 가서
애비 목을 따던 배를 째던 해야지
가족한테 와서 이런 추심하는건 잘못입니다
파산한 마당에 원금만 갚아줘도 감지덕지아닌지?
물론 억울한건 억울한거고
애초에 담보없이 신용으로 빌려준게 잘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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