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가장 시급한 것은 군함과 잠수함 건조 인프라 구축입니다.
美 존스법을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개정하려 하지 않음...
애국주의나 이권에 반함.
1. 한국과 미국 상호간에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핵잠 건조 인력에 대한 2중 국적을 한시적으로 허용[양국의 국적법 위반과 상관 없이]
핵 잠 건조 인력에 대한 행정명령으로 한시적으로 미국 국적 부여.
사업 종료 후 국적을 복원 시킴...
2. 한국 조선 기술자가 이중 국적 미국 국적으로 배를 건조하면 존스법을 위반한 것이 아님..
3. 미 현지 기술자에 대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데, 미 군에 특수 군종을 신설하여 ...군 복무 기간 동안 잠수함 건조에 의무 복무를 하게 함.
4. 미국내 필리 조선소 지역에 치외법권...대사관 지위를 부여함.
행정명령으로 존스법 효력을 일시 정지 함...잠수함 건조 완료 후에는 존스법 복원.
5. 미국에서 특별법 신설.
해외 공장의 대주주가 미국 국적인 경우나 대표이사가 미국인 경우에는 존스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존스법 적용.
6. 해외 조선소에서 전 부 건조한 후 Made in U.S.A 라벨 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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