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부작용의 원인이 '누가봐도 명백한 공익적 목적'일때만 처벌을 면한다는 조건 때문인데,
저 요건을 만족하기가 쉽지 않아서 아닙니까?
그럼 저걸 뒤집으면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봐도 공익적 목적이 아닌 경우' 이를테면 일반인 끼리의 사생활이나 과거사 등을 들추는것에
대해서는 누가봐도 공익성 폭로가 아니므로 처벌하게끔 법을 개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일괄폐지하면 분명 온오프라인 개난장판됩니다.
뻑가같은 류의 사이버렉카들 저거 이용해서 교묘하게 사실적시 형식으로 망신주는 영상으로
코인 달달하게 빨아먹을거고 온라인 커뮤니티는 뭐 말할것도 없이 폭로전과 언플전의
아수라장 됩니다. 지금도 뭐 네티즌수사대니 뭐니 하면서 개개인 사생활 과거사 들추고다니는
철부지들 넘치는데, 사실적시 명훼마저 없으면 진짜 쟤네 세상 되는거죠.
형사사건에서 이거 빠지면 오프라인에서 공개적으로 누가 누구 망신주는거 외에는
온라인에선 아무도 못잡는다고 봐도 됩니다.
증거(서버데이터) 수집이 일반 개인으로선 불가능하거든요. 미쳤다고 서버관리자가
개개인이 민사소송 준비한다고 서버 데이터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국민 절반 이상이 노예 후손인 한국인들한테는 설사 사실적시라 해도 명예훼손법 없는 세상 같은건 분에 넘치는 사치죠..
개돼지는 개돼지들 답게 살아야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