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는 총살 적용 안될거고.
군사반란?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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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군형법 제13조(간첩) ② 군사상 기밀을 적에게 누설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이번 계엄 과정에서 북한과 접촉하여 군사 충돌 유발을 시도했으면 이번 사항은 군형법 적용대상이 됨.
군형법 제3조(사형 집행)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개정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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