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2건에서 2천만원, 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2건에서 1천500만원, 4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2건에서 1천만원,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1심 판단이 3심까지 유지되더라도 나 의원 등은 의원직이나 지자체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국회법 위반 500만원이상이 국회의원 상실입니다.
판사가 다 봐줬어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54023?rc=N&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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