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형 의사 커뮤니티 등에서 동료 의사와 전공의들을 폄하·협박한 내용의 글을 올린 의사들이 줄줄이 처벌되고 있다. 익명의 그늘에 숨었지만 사법당국의 촘촘한 수사망을 피하진 못했다. 면허 취소 위기에 몰린 이들은 피해자를 찾아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반성문을 쓰는 등 '비굴한 최후'를 맞고 있다.
2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집단 사직과 휴학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 의대생 등의 신상정보 등이 담긴 '의료계 블랙리스트'(소위 감사한 의사 명단)를 제작 유포한 류모씨가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처분이다.
류씨는 서울 소재 빅5 병원 영상의학과 3년 차 전공의였던 지난해 8~9월 의대생·의사 등 2900여명의 명단을 수집해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씨는 블랙리스트를 통해 면허 번호, 출신학교, 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물론 "간호사와 불륜 의혹", "환자 사망으로 소송", "미인계로 뽑혀" 등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마치 '사이버 렉카'처럼 퍼트렸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배포하고, 익명성에 숨어 지속해서 범행했다"며 류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류씨의 가족 등은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합의를 요청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노력했고 2심에서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감형이 결정됐다. 류씨는 재판장에서 "많이 반성했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의사 면허가 인증돼야 가입할 수 있는 '메디게이트'와 '메디스태프' 등에 동료 의사를 비난하는 글과 댓글을 쓴 의사들도 잇따라 '철퇴'를 맞고 있다.
의사 A씨와 B씨는 폐쇄형 의사 커뮤니티에서 특정 의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원색적인 비난이 담긴 글을 게시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민·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유사한 내용의 글을 올린 의사 C씨는 피해 의사를 찾아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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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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