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은 검사 동일체와는 달리 개개인이 헌법 기관입니다. 국회 의원과 마찬가지로...
한국과 미국의 사법 체계가 다르지만,미국에서는 재판관이 범죄를 자행하면,그가 재판한 기존의 모든 형사 사건에 대하여 무효를 신청하더군요. 증거가 명백한 재판까지도 다시 재판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재판부 기피 신청을 넘어서 확대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인사권이 아니고서는 보직 해임이나 파면 그리고 국회의 탄핵까지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래 법을 집행하고 판결하는 자는 흠이 없고 깨끗해야 하는 데, 인간은 원초적으로 무결점을 갖기 어렵습니다.
"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저 여인을 쳐라" 원리입니다.
내란 수괴 피의자를 석방 시키거나 3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제공 받았다고 해도,우리 사회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재판관 독트린 때문입니다.
내란 수괴를 석방한 재판부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지 않는 일은 참으로 놀라운 현상입니다.
대법원의 대법원장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도 그리고 국회 의장도 여기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란 재판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법 체계가 완벽하지도 않고 또 법률 개정이나 헌법 개정이나 절차도 많은 돈이 들어가고 시간도 걸리고 복잡합니다.
법 기술자들 입장에서는 법정이 정의 실현이나 억울함 해소 장소나 기관이 아닙니다. 입증 되지 못하면 그것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증이 있으나 물증이 없어서 ...혹은 위증 증인이나 조작된 증거에 의해서도 법 집행이 됩니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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