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은 20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에 대해 “무죄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판결 이유에 결국 의회에서 중요한 건 합의라는 점이 설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피고가 판결에 무죄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표현.(무죄를 주장하려면 항소를 해야지...)
검찰내규의 항소 기준은 크게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와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형량이 너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임. 특히 검찰이 구형한 형량의 1/2 미만으로 선고되거나, 형의 종류가 달라지는 경우(예: 징역형 구형에 벌금형 선고) 항소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정치적 또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의 경우도 이와 관계없이 항소를 진행하는 경향.(검찰출신 변호사와 의원들이 밝힘)
--->검찰이 항소해야될 사항(내규와 딱 들어맞음)
무죄가 안 나온것이 아쉽다면서
떡검도 항소 안해
이런 쓰레기더미들
국회법 500이상 상실인데.. 400만선고;;
--->피고가 판결에 무죄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표현.(무죄를 주장하려면 항소를 해야지...)
검찰내규의 항소 기준은 크게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와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형량이 너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임. 특히 검찰이 구형한 형량의 1/2 미만으로 선고되거나, 형의 종류가 달라지는 경우(예: 징역형 구형에 벌금형 선고) 항소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정치적 또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의 경우도 이와 관계없이 항소를 진행하는 경향.(검찰출신 변호사와 의원들이 밝힘)
--->검찰이 항소해야될 사항(내규와 딱 들어맞음)
피고든 검찰이든 항소를 해야 맞는데 둘다 안하네요??? 왜 안할까요?
왜 항소 안하지??
검래기 니들은 왜 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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