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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최측근이자 탄핵심판 대리인을 맡았던 석동현(사진) 변호사가 자신을 향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라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장 의원의 발언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서도 공적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라는 특성상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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