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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꼬장중사 25.11.30 13:25 답글 신고
    불법체류자 가 아기 낳으면 18세 될때까지 추방 안시키는 미친 법 폐지 를 왜? 안하지?
  • 레벨 중장 워메참말로 25.11.30 13:32 답글 신고
    유엔 아동권리협약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대한민국은 1991년에 이 협약을 비준했습니다. 이 협약은 부모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해당 국가 내 모든 아동의 권리(생존권, 보호권, 교육권, 건강권 등)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이 항상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부모의 추방 결정 시에도 중요한 인도적 사유로 작용합니다.
    인도주의적 고려: 아동이 태어난 국가에서 성장하여 언어, 문화,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했을 경우, 부모의 추방은 아동에게 심각한 인도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인권위원회 등은 이러한 인도적 사정을 고려하여 추방 명령을 취소하거나 유예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어려움: 불법체류 부모가 추방될 경우, 국내에서 태어난 아동이 홀로 남겨지거나 부모와 생이별하게 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기본권 보장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각국의 정책 및 법원 판단: 일부 국가(예: 미국 일부 주에서는 정책 변경 시도가 있었으나 여전히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출생 시민권 부여)는 출생 시 국적을 부여하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해당 아동은 시민권을 얻게 되며 추방이 어려워집니다. 한국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지는 못하지만, 법무부에서 한시적으로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조건부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구제책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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