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입건-수사절차 변경 https://www.moneys.co.kr/article/2022012600048045745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사건관리담당관실에서 공수처법에 따른 수사대상과 혐의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공직범죄사건'으로 자동입건된다. 이를 차장이 모두 모아 각 부서에 배당한 뒤 수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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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싸지르는거 다 믿지마라 저능아들아.
입건이 돼야 수사배당이 되는게 맞단다.
몇번을 갈켜줘야 알아처먹니?
문솔인지 개솔인지..대가리 든 건 없는 저능아인데 신념만 있는 새끼입니다..동네 똥개수준의 지식으로 지가 꽤 잘난 줄 아는 능지를 갖고 있습니다.특히 쪽바리랑 사는지 아니면 뉴또라이나 리박스쿨 종자인지 일본 얘기만 나오면 개발작을 하는 일제 똥이라면 밥에 비벼먹을 종자죠..병신은 지가 병신인지 모른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놈입니다.
수사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며,
수사 배당은 이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A. 입건 전 조사 (내사 단계)
개념: 고소, 고발, 진정, 익명 제보 등을 접수했으나,
아직 정식으로 형사 사건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
B. 입건 (정식 사건 접수)
개념: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식으로 형사 사건으로 등록,
사건 번호를 부여하는 행위. 수사를 개시했다는 공식적인 선언
경찰: '사건번호'가 부여됨. (예: 2025형제OOO호)
수사 배당의 원칙적 시점: 입건 직후, 또는 입건과 동시에
사건을 처리할 특정 부서(형사과, 지능범죄수사대 등)와
담당 수사관을 지정하는 절차가 이루어짐.
신문들의 내용
공수처 수사 4부 (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 본격적 수사 착수
즉, 이미 입건이 이루어지고 배당도 이뤄진 상태
https://www.moneys.co.kr/article/2022012600048045745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사건관리담당관실에서 공수처법에 따른 수사대상과 혐의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공직범죄사건'으로 자동입건된다. 이를 차장이 모두 모아 각 부서에 배당한 뒤 수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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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싸지르는거 다 믿지마라 저능아들아.
입건이 돼야 수사배당이 되는게 맞단다.
몇번을 갈켜줘야 알아처먹니?
그러니까.
조희대 파면후 구속을 위해 손잡고 기도나 하자!
횽, 얘 원래 안그랬는데 이낙지가 지가 대텅되면 누구 사면 할수 있다고 한 이후 이래, 충격이 큰가봐.....
검찰에 송치>검사배당>기소>
법원에 재판부배당>재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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