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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급견? 저사람이 올린 글과 댓글 보면 코메디가 따로 없네요
국가를 보호하는법을 없앤대 ㅋㅋㅋ
아니 국가를 보호하는 법이 국보법만 있나요?
이번에 민주당이 통과시킨 간첩법이야말로 국가를 보호 하는 법인데?
북한뿐 아니라 중국.일본등 외국 간첩들 산업스파이들 다 처벌할수 있는 간첩법이 이번에 통과됐는데 국가를 보호하는 법이 없다니..
기가차서..
국가보안법은 북한만 해당되는 법이고 이 국보법을 국짐당 독재정권이 악용해 지들 독재짓에 맞서는 사람들을 종북 빨갱이로 몰아 다 죽였었잖아?(5.18민주항쟁등)
윤가도 계엄 선포하며 파렴치한 종북세력을 일거에 척결한다며 이재명.한동훈.우원식등 수많은 인사들을 종북세력으로 몰아 체포하려고 했었잖아.이런데 악용된게 국보법였고.. 그러니 폐지 하려고 하는거겠지(내란종식에 집중해야할 싯점에 쓸데없이 딴데 힘빼는거같아 국보법폐지 반대하지만)
○(이번에통과된 간첩법 기사)
간첩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적용 범위 ‘적국’→‘외국’ 확대
2025. 12. 3. 22:48
간첩법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간첩법 개정안(형법98조)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벌한다.
다만 현재 ‘적국’이 사실상 북한뿐이어서 현행대로면 북한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한민국의 국가기밀을 빼돌려도 간첩법 처벌이 불가능했다. 예를 들어 중국 국민이 우리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산업 스파이 혐의가 있다고 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적용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면 북한이 아닌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 등의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https://v.daum.net/v/2025120322484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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