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지가 화장 고친거 사실인데 뭔 허위사실 적시 이지랄 하고 있나
사실적시 언제 삭제하노?? ㅋㅋㅋ
일단 안귀령씨는 군인 총 건든거부터 죗값 낭낭하게 받으세요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알지? 20mm로
화장을 고치던 말던 별개로 작전중인 군인의 총기를 빼앗으려고 덤벼든 것은 처벌받아 마땅함.
풀매하고 있는데 군인들이 풀 무장 하고 와 준거야? ㅋㅋㅋㅋㅋ
애초에 총살이긴 하지만 ㅋㅋㅋ
여긴 댓글 안 싸지르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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