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정종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군국주의의 태평양 전쟁을 ‘성전(聖戰)’으로 미화하며 이른바 '일제찬양' 종교로 알려진 종교로
박근혜 당시
서울시는 일련정종의 교리가 일본 군국주의와 상통한다는 점, 과거 침략행위와 연결된 종교라는 점, 민족정신과 충돌한다는 점 등을 취소 했는데
법원 1,2심에서도
"일련정종의 교리가 필연적으로 일본의 과거 군국주의와 상통한다는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일본의 침략에 의하여 식민지 지배를 당한 대한민국에서 오로지 일련정종의 교리만을 신봉한다고 하여 이러한 단체의 존립을 허용한다는 것은 국제평화를 지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의 민족정신에 반한다"
취소라고했는데
3심에서 조대희가
라는 주옥같은 판결을 내린...
이런 전과가있으니 일본계 종교세력들이 뭔가 물심양면으로 밀어준듯한..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34145
통일교 해산 가능할까?…조희대 대법원장 판결 보니
입력 2025.12.1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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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례가 2017년 선고된 한국불교일련정종구법신도회(일련정종) 사건입니다.
이 종교법인은 일본 고유의 불교 종파인 일련정종의 교리를 신봉하는 신도들이 모인 곳인데, 2014년 7월 서울시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서울시의 허가조건에는 △민법 제38조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법인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등이 허가취소 사유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일련정종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군국주의의 태평양 전쟁을 ‘성전(聖戰)’으로 미화하며 이른바 '일제찬양' 종교로 알려진 종교입니다. 약 760년 전 일련(일련)이라는 승려가 법화경을 중심으로 하는 교리를 내세워 창립한 일본 고유의 종파로, 일련을 대성인으로 추앙하고 일본에서 일어나 서쪽으로 불법을 전파하여 일본을 중심으로 세계가 일련의 불법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교리로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법인의 설립허가가 나자 독립유공자단체 등의 민원이 서울시에 빗발쳤고, 서울시는 약 5개월 뒤인 2014년 12월 31일 "원고의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하고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며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서울시는 일련정종의 교리가 일본 군국주의와 상통한다는 점, 과거 침략행위와 연결된 종교라는 점, 민족정신과 충돌한다는 점 등을 취소 사유로 들었습니다.
신도들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역시 민법 제38조 '공익을 해하는 때'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원심은 허가 취소가 적법했다며 서울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일련정종은 과거 일본의 침략행위와 군국주의를 찬양하고 이를 종교적으로 합리화하는 데 앞장서 왔으며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일본 신사의 참배를 장려하여 왔음에도 이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아무런 반성이나 사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어 "일련정종의 교리가 필연적으로 일본의 과거 군국주의와 상통한다는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일본의 침략에 의하여 식민지 지배를 당한 대한민국에서 오로지 일련정종의 교리만을 신봉한다고 하여 이러한 단체의 존립을 허용한다는 것은 국제평화를 지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의 민족정신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는 일련정종의 교의를 신봉하고 이에 따른 종교행사, 신도의 교화, 육성 포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민족정신에 반하여 원고의 소멸을 명하는 것이 불법적인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긴요하게 요청되는 경우"라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결론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 "해당 단체가 함부로 공익을 해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이 사건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관(현 대법원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단체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거나, 단체의 소멸을 명하는 것이 불법적인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긴요하게 요청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단 정관을 보면 일련정종의 교의를 신봉하고 이에 의거하여 종교행사, 신도의 교화·육성, 포교를 하며, 일련정종의 이념을 사회에 구현하여 인류사회의 평화와 행복 및 안전에 봉사하고, 평화로운 불국토 건설에 매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원고의 목적사업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어 "목적사업이나 종교적 교리가 과거 일본의 침략행위와 군국주의를 찬양하고 신사참배를 장려하는 등의 행위와 관련이 있다거나, 현재 원고의 기관이나 구성원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설립허가 취소는 법인설립허가 후 약 5개월 만에 이루어졌는데, 허가 당시 원고의 목적사업이나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위와 같이 짧은 기간 사이에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드러난 것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 우리 헌법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가치관 내지 종교적 신념은 헌법적 가치와 이념, 헌법질서와 충돌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 같은 가치관이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자유로이 결합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나아가 법인으로 허가받아 활동하는 것 역시 원칙적으로 보장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대립하거나 반대되는 가치관이나 신념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가 그 법인의 존재를 부정하고 활동을 저지하려고 하여 사회적으로 갈등이 생길 염려가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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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해산되면 재산 어디로?
향후 통일교에 대해서도 취소·해산 논의가 실제로 진행될 경우, 결국 통일교의 구체적인 공익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 경우 결국 통일교의 구체적인 행위들에 대해 법원이 개별적으로 공익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한학자 총재의 형사책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른 논의라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통일교 수뇌부의 형사책임이 유죄 확정되는 경우, 비로소 그 행위를 교단 전체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 또 따져봐야 한단 겁니다.
나아가 결사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헌법 및 가능한 법인을 존속시키려는 민법의 입법태도에 비추어, 주무관청이 위반행위의 시정을 명하고,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야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 하급심 판례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모든 절차를 거쳐 종교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된다고 가정하면, 그 법인의 재산은 어디로 갈까요?
앞서 본 것처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법인은 해산하게 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갑니다. 청산인이 선임되고 채권자에 대한 공고가 이루어지며, 법인이 진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남은 재산을 분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남은 재산은 법인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물려받게 됩니다. 종교법인의 정관에 "해산 시 잔여재산은 어디어디에 귀속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이죠.
그런 정관이 없다면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단계를 거친 후에도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평생 법이란 무기와 논리뒤에 숨어서
궤변으로 호의호식하며 살아온 좆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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