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45조에 추가 되면서 감기약도 약물운전으로 처벌이 되고, 이것은 음주운전 기준이 될 정도로 강화 됩니다. 징역 5년이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감기약이 이것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종합감기약은 대부분 해당 성분인 항히스타민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콧물감기약에는 거의 무조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항히스타민제가 졸음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운전시 복용하면 안되는 감기약의 경우 위와 같은 경고문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감기약을 먹어야 할 때 주의문구를 제대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감기면 먹는 화이투벤, 판콜에이, 판피린과 같은 종합감기약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항히스타민제가 들어있습니다.
말레산염이 대표적인 항히스테민제인데 대부분의 종합감기약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클로르페니라민, 펜톡시베린도 항히스테민계열이라 졸음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분도 역시 안되기 때문에 그냥 종합감기약은 대부분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이레놀의 경우도 일반적인 진통제는 항히스타민제가 없지만 감기에 먹는 타이레놀PM과 같은 것에는 항히스타민제가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운전 직전에 먹어서는 안됩니다.
그냥 감기가 걸렸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소린데 아파 죽겠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힘든지 다들 아실겁니다. 그런데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나는 것보다는 몸이 좀 힘든게 낫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정말 힘들다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단속은 아마도 음주운전과 같은 스타일이 될 것 같습니다. 졸음운전인 경우도 음주운전으로 판단 돼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신고를 받아서 이상이 있다고 판단 되면 타액을 통한 검사를 통해 음주운전과 같은 수준으로 면허정지, 면허취소, 사고 발생 시 처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비정상적인 형태로 운전하는 행위를 발견 했을 경우와 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 검사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기약이라고 규정을 해서 그렇지 그 외에도 해당되는 약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레르기약과 비염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데인이라는 기침약은 마약성기침약이라서 절대 안됩니다. 또, 수면유도제와 진정제 역시 복용 후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마약성진통제도 안됩니다.
대부분 직접적인 증상이 있는 상황에서 쓰는 약들입니다. 알레르기, 통증, 기침, 콧물 등의 직접적인 증상이 있는 경우에 먹는 약이라면 성분을 확인해보고 운전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것에 반발을 할 것이 아니라 졸음운전도 사망사고를 많이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일리가 있는 것이니 확실히 알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항히스타민 등 졸린 약을 복용하고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연구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또한 알콜처럼 날숨만으로 정량적으로 혈중의 약물 농도를 측정할 방법이 없어요.
채혈을 해야 하죠.
처벌의 기준도 애매하고,
사람마다 약물의 대사, 배설 처리시간이 모두 다른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처벌의 기준을 만들까요?
알콜등의 약물 외에, 일반적인 약물은 날숨을 통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감기약등의 약물을 복용하고 그로 인해 처벌 받아야 한다면, 그 근거가 없다는 뜻이고요.
법에는 처벌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채혈을 해야만 그 근거가 될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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