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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카마라다 25.12.17 01:04 답글 신고
    현실성이 없어 보이네요. 확실하게 약물이 검출이 되지 않았는데 처방만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 레벨 소령 1 다이어트앤콜라 25.12.17 04:43 답글 신고
    졸음 유발 약품 말고 다른 대체 약품으로 처방 받으면 됩니다.
  • 레벨 소위 2 mnb 25.12.17 09:40 답글 신고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항히스타민 등 졸린 약을 복용하고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연구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또한 알콜처럼 날숨만으로 정량적으로 혈중의 약물 농도를 측정할 방법이 없어요.
    채혈을 해야 하죠.
    처벌의 기준도 애매하고,

    사람마다 약물의 대사, 배설 처리시간이 모두 다른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처벌의 기준을 만들까요?

    알콜등의 약물 외에, 일반적인 약물은 날숨을 통해 나오지 않아요.
  • 레벨 원수 카마라다 25.12.17 11:48 답글 신고
    알콜도 사람마다 대사, 배설, 처리시간이 모두 다르긴 하죠. 그래도 음주운전은 처벌이 됩니다. 약물은 뭐 타액으로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음주와 달리 이상운전이 발견 됐을 경우에 검사를 한다고 하니 감기약 먹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은 검사를 당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음주처럼 길막하고 무조건 검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도 하고요.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이미 시행이 예고 돼 있고 그 시행시기가 채 두 주가 남지 않아서요.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불합리하다고 무시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 레벨 소위 2 mnb 25.12.17 13:11 신고
    @카마라다 당연히 사람마다 대사 배설이 다르죠. 하지만, 바로 측정 당시의 혈중 알콜 농도가 정확하게 날숨으로 나와요. 그러니 단속의 기준이 정확하죠. 날숨으로 나오는 알콜 분자를 백금을 이용해서 포집하니까요.

    그런데, 감기약등의 약물을 복용하고 그로 인해 처벌 받아야 한다면, 그 근거가 없다는 뜻이고요.
    법에는 처벌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채혈을 해야만 그 근거가 될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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