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한강버스’ 사업이 한강 내 요트 및 오리배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실상 한강버스 사업에 강제 협조를 요구해 논란이다.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들에게 ‘한강버스(사업)에 협의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허가 조건을 제시하면서다. 특히 한강버스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항주파’(선박이 항해하면서 생기는 파도)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요청에는 제도미비를 구실로 뒷짐을 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시정사업 추진 전에 면밀한 분석과 함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18452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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