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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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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정주해 23.11.12 16:13 답글 신고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소송종결 : 죄가 없는데 무슨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답글 10
  • 레벨 하사 3 f22sky 23.11.12 16:19 답글 신고
    법원이나 누구 실수인지 개인정보 누출 사고도 일어났네요. 이건 별개로 님이 피해자이니 민형사 대응하실수 있습니다.
    답글 5
  • 레벨 하사 3 f22sky 23.11.12 16:17 답글 신고
    일단 법원에 30일내에 답변서는 제출해야합니다. 제출 않으면 법원(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걸로 간주해버립니다. 재판도 안하고 원고 승소가 됩니다.
    형사에서 무혐의 종결되었으니 민사도 원고패소 확률 높아보입니다. 괜히 민사로 괴롭히려다가 원고는 패소하면 소송비용까지 날리겠네요.
    답글 2
  • 레벨 훈련병 becareful 23.11.13 12:39 답글 신고
    혐의없음에서 무죄이며, 철구한테 피해가 없다는 얘기임. 200만원 청구는 겁주기 용이며, 안 주셔도 됩니다. 민사에서도 원고청구 기각할 듯. 일반인은 경찰한테 전화만 와도 쫄죠. 그런 심리를 이용한 겁니다.
  • 레벨 중위 1 시동걸면이백 23.11.13 12:47 답글 신고
    민사
  • 레벨 훈련병 훔봐훔봐 23.11.13 12:55 답글 신고
    저도 오늘 받았습니다 형사는 무혐의로 끝났고 민사가 들어 왔네요 개인 정보 주민 번호 주소 노출 심하네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 레벨 상사 1 l6보일러 23.11.13 15:42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 아무한테나 덧글좀 달지마요
  • 레벨 중사 1 자게에서왔습니다 23.11.13 13:38 답글 신고
    걍 무관심이 답입니다.
  • 레벨 하사 3 오호우 23.11.13 13:40 답글 신고
    작성한 글 내용보니 작성자는 흔히 인방에서 말하는 악성일 가능성이 농후 하네요. 보배드림 커뮤니티 힘을 업고 논란거리 만드려는 것 같은데 당일가입에 이런글 쓴다고 보배형님들 크게 신경안쓸겁니다
  • 레벨 병장 호이짝오이짝잉 23.11.13 13:48 답글 신고
    그러니깐 손가락을 조심해야지.
  • 레벨 중사 2 그림자귀신 23.11.13 13:51 답글 신고
    기일내에 법원에 답변서 꼭 제출 하세요
  • 레벨 병장 교동짬뽕 23.11.13 14:13 답글 신고
    글을 보니 평소에 철구방송을 자주보는 시청자일 가능성이 농후하내요
  • 레벨 하사 3 사울로스 23.11.13 14:20 답글 신고
    니이들수록 똥은 피하는게 정신건강에 좋다라는말이 명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 레벨 상병 좌배드림아웃 23.11.13 14:34 답글 신고
    애국보수 철구 화이팅!!!! 윤석열 홍준표 화이팅!!
  • 레벨 원사 2 Freemason 23.11.13 14:46 답글 신고
    합의의사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인정하는 꼴이 되어 버립니다. 그냥 의견서 제출하시면 끝일껍니다. 이미 형사부분에서 혐의없음인데도 소송을 갔다는건 겁주는거 같습니다.
  • 레벨 훈련병 싸움9경졸잼 23.11.13 14:55 답글 신고
    형사랑 민사랑은 다르지 않나요? 잘해결되시기를
  • 레벨 소위 2 국민생각 23.11.13 15:07 답글 신고
    뉴스에 제보해 보심이‥
  • 레벨 중사 2 쿨쏘 23.11.13 15:13 답글 신고
    인터넷에는 욕설을 안하는게 정답임 누가 다른사람에게 모욕을하고 있거나 하면 캡쳐해서 고소하라고 보내주면 끝
    그사람 빙의해서 욕하는순간 인생 피곤해지는거임
  • 레벨 병장 필립philip 23.11.13 15:17 답글 신고
    이거 참고하셔서 의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의 판결문에는 모욕의 정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리는 가치판단을 포함하는 언어 표현이다. 이와 달리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사람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으로 오해하여 어떠한 표현이 그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만한 표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레벨 대위 2 베레베레23 23.11.13 15:49 답글 신고
    형사에서 혐의없음 나왔으면 끝이지 무슨근거로 민사소송을 함? 무지한사람들한테 얼마라도 받아내려는 작전이네...
  • 레벨 중위 2 핑보야 23.11.13 15:57 답글 신고
    여기서 도와줄게 뭐있어?
    왜 욕을해 ㅎㅎ
    죄를 지었으면 벌을받아야지
    이게 보배인들 논리지

    공소권없음이면 손해배상청구 의미없을듯
  • 레벨 원사 3 호야랑이 23.11.13 16:00 답글 신고
    법은 우선 정의를 위해 판결을 해야 하며

    아무 죄없이 피해를 받는 자가 약자라면 더욱 약자를 보호해야하는데

    무슨 법이 돈과 권력에 따라 죄를 판단하는지.... 어디 무서워서 댓글 하나 달겄소???
  • 레벨 대장 도널드닭 23.11.13 19:43 답글 신고
    이미 무죄 받았는데 손해배상은 뭔 말인지?ㅋ
  • 레벨 병장 독고다이용 23.11.14 21:45 답글 신고
    이혼하고 인기도 시들해지니 저딴짓으로 고소해서 소액이라도 모으려나 보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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