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가입하고 글 올립니다.
다름이아니고 2년전쯤 bj철ㅇ님 기사를 보고
너무 화가나고 그러는 마음에 욱해서 댓글을 달았어요
그 분은 평소 눈살찌푸려지는 아프리카방송하고
성범죄자 김길태 퍼포먼스를 하지않나 돌아가신 개그우먼
박지선씨 고인 이후 비하발언 기사였어요
평소 박지선씨를 좋아했던 팬으로써 화가났고
그러다 댓글을 달았지요.
저는 아프리카방송은 본적 없지만 기사를 보며 화가났고
댓글로 (고인까지 모욕하다니..저런 인성ㅆㄹㄱ가 별풍선 이런걸로 수백억대
벌고 산다는게 박탈감든다)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그 이후 댓글단 모든 사람에게 소송이 들어왔고(모욕혐의)
1년전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소송종결로 마무리되었어요
경찰서가서 진술도 제 잘못된점에 대해 깊이 사죄하고 반성하고 그 사람이 싫어도 그러지말았어야했는데 그래도
사건은 끝났지만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소장이 또 날라왔네요
댓글 단 모든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더라구요(민사)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지치네요
그 분 역시 방송자체가 누굴 매일 욕하고 비하하고
성범죄자 퍼포먼스에 심지어 심한욕설도 일삼는 분인데
본인 처신도 중요한건데 왜 상대방만 이렇게
피해를 입는지 모르겠어요ㅠ
소송 이런거 모르는데 소송걸었다는 문서만
집으로 온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합의의사가 있을 경우
연락처가 있던데 선처를 구하고 합의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의견서만제출하고 기다리면 될까요?
그리고 조금 기분 나쁜건..
그 소장이 몇십명에게 똑같이 전달이 되었는데
저의 이름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모두 정보가
가려지지않고 100퍼센트 노출된채로
몇십명에게 송달되었다는 점입니다.
제게도 몇십명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가 그대로 왔어요
요즘같은 시대에 개인정보가 이렇게 무작위로
모든이에게 뿌려졌다는게 걱정됩니다.
이래저래 상황이 답답한데
저는 어째야할까요 ㅠㅠㅠ
일차적으로 제 잘못이고 제가 풀어야할 일이지만
해도해도 너무하단 생각도 드네요
소송준비 저도 해야하나요...
형사에서 무혐의 종결되었으니 민사도 원고패소 확률 높아보입니다. 괜히 민사로 괴롭히려다가 원고는 패소하면 소송비용까지 날리겠네요.
그사람 빙의해서 욕하는순간 인생 피곤해지는거임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의 판결문에는 모욕의 정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리는 가치판단을 포함하는 언어 표현이다. 이와 달리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사람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으로 오해하여 어떠한 표현이 그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만한 표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왜 욕을해 ㅎㅎ
죄를 지었으면 벌을받아야지
이게 보배인들 논리지
공소권없음이면 손해배상청구 의미없을듯
아무 죄없이 피해를 받는 자가 약자라면 더욱 약자를 보호해야하는데
무슨 법이 돈과 권력에 따라 죄를 판단하는지.... 어디 무서워서 댓글 하나 달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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