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미달 담당검사 이럴수가 있나요....
형사 사건번호 : 2021년 형제19562호
형사 사건번호 : 2021년 형제19635호
대구시 달서구 B 아파트은 1996년8월 준공되었으며 1594세대가 거주하는 현재 26년된 대규모 서민아파트 단지입니다.
2018년 9월 아파트 급수배관 공사 설치를 맡겼더니 급수배관 동파이프 800M이상 싹 다 홈쳐간 업자. (*쓰레기장으로 변한 물 탱크실)
저희 별메마을 입주자대표회의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민사 소송(사건번호 2020가단57056 손해배상(기))을 재기해 법원으로부터 피해금액에 대한 법원감정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철거된 동파이프 원상복구비 : 일금삼억육천오백만원(?365,000,000-)
- 철거된 동파이프 잔존가치 : 일금일억사천육백만원(?146,000,000-)
또한, 감정서를 증거로 하여 본 공사와 관련된 자들을 “특수절도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으며, 경찰은 약 5개월 가량 수사 후 “절도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급수배관 시설물은 입주민 재산입니다. 그런데, 담당검사는조사도 한번 하지 않고 동 파이프를 잘라간 것은 인정하지만 감리가 지적하지 않았다고 하여 “혐의없음”으로 최종 결정 통보하였습니다.
동파이프 급수배관은 1594세대의 공동 재산입니다 그런데 감리가 무슨 권한으로 감리가 지적하지 않았다고 혐의 없음 참말로 기가 차고 코가 찹니다. 아파트 공동시설물은 1594세대 주민들의 재산인데 감리를 핑계로 담당검사는혐의 없음 담당검사님 법은 만인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담당검사님 대통령님말씀 들어 보소 (공정 과 상식)
그리고 15만 경찰이 열심히 수사 잘 했어도(담당검사 말 한마디에 혐의 없음)
이 글을 읽으신 분들에게 호소 드립니다. 서민들 억울한 심정을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대기업에 반대하거나 불만가지면 빨갱이라고하는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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