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글에 저작권등록증있다고 불법아니다. 사법기관이 허락했다..
이런 내용이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1) “악성프로그램 아니다”는 보통 ‘그 죄(정보통신망법 48조 2항)’만 좁게 본 결론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은 법에 이렇게 정의돼요:
“정보통신시스템/데이터/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법제처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3041
글처럼 법원이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장애 발생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악성프로그램 유포죄’ 성립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1) 악성프로그램 유포죄 요건을 못 채웠다는 뜻이지,
(2) 다른 범죄/위법성까지 다 부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2) 같은 ‘순위/조회수 조작’도 다른 죄로 유죄가 나는 케이스가 많아요
대법원은 댓글/순위 조작 매크로처럼 “허위 정보·부정한 명령을 넣어 순위 산정/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키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판례들이 있어요.
법제처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097
또 “상위노출/시청자수 조작 프로그램” 관련 사안에서도 **구체적 작동방식·영향(허위 데이터 전송, 집계 왜곡 등)**에 따라 유죄/무죄가 엇갈릴 수 있다는 취지로 정리돼 있습니다.
대법원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oin.work?gubun=4&pageIndex=3&searchOption=&searchWord=&seqnum=7665&type=5
즉, “프로그램 판매/보유”와 “그걸로 실제로 허위 클릭/조회/집계를 만들어 순위를 바꿈”은 법적 평가가 달라지기 쉽고,
특히 후자는 업무방해류(형법) + 정보통신망 침해류로 문제될 가능성이 커요.
한국언론법학회
https://klep.or.kr/board/weeklys/article/266007
3) 저작권 등록증은 “권리 추정/증거”일 뿐, “합법 인증서”가 아니에요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은 권리 추정/공시(증거) 제도 성격이고, 그 소프트웨어가 적법하게 사용된다는 ‘허가/인증’이 아닙니다.
cros.or.kr
https://www.cros.or.kr/psnsys/cmmn/infoPage.do?w2xPath=%2Fui%2Ftwc%2Freginf%2Fcopreg%2FcopReg.xml
그래서 저작권 등록돼 있어도 그 프로그램이 약관 위반/부정행위/업무방해에 쓰이면 불법 소지가 그대로입니다.
4) “사회통념상”으로도 거의 대부분 ‘조작/부정행위’로 봅니다
네이버 같은 포털/플랫폼은 보통 자동화로 클릭·조회·노출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약관/정책상 금지하고, 적발 시 계정/콘텐츠 제재, 노출 제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형사와 별개로 민사/계약 위반).
즉 사회통념상으로도 “정상 마케팅/정당한 경쟁”보다는 조작·기만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저 사람의 프로그램 합법 불법 여부보다 프로그램에 대해(혹은 저작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직접 사용방법 문의 했더니 유도 심문하고 자료 수집하고 고소하겠다고 협박? 비스무리 하게 말하며 합의금 요구하는 행태가 무섭고 끔직하네요.
네이버에 신고 넣어뒀는데.. 처벌이 나오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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