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도 인정한
정설입니다
중임제 개헌은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이 아닌 4년 중임(두 번까지 가능)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며, 현직 대통령의 중임 허용 여부는 헌법 개정 시점과 내용에 따라 달라지지만, 현재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해 현직 대통령의 중임 적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 대통령 중임제란?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에서 4년으로 줄이고, 한 번 더 연임(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헌법은 5년 단임)
- 개헌의 필요성: 5년 단임제의 잦은 정책 변화, 국정 연속성 부족 등을 보완하기 위해 논의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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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적용 문제 (소급 적용):
- 현행 헌법 제128조 2항이 개정되더라도, 그 개정안을 발의한 시점의 대통령은 중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는 현직 대통령의 권력 집중을 막고,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 개헌 논의의 쟁점: 4년 연임제와 중임제 방식, 그리고 개헌 시 현직 대통령의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SBS뉴스 유튜브 채널.
결론적으로, 현직 대통령이 중임할 수 있게 하려면 해당 조항이 포함된 개헌안이 통과되어야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개정안 발의 시점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임 되면 절대 안됩니다
저역시 내란 수괴 혐오 느끼지만 그들 방식과 다르게 가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게 유신헌법
저 조항은 이승만의 3선개헌한 걸 염두해두고 만들었지만 유신헌법때 이미 신법우선의 원칙으로 무용지물로 된다는게 이미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시절에 고칠려고 했을 때도 국힘이 이런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반대했습니다
헌법개정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위헌은 헌재가 심판합니다
끝
제발 공부하세요
헌재는 헌법을 못건드린다고요
이만
현행 대통령이 개헌 이후 다시 대통령선거에 출마 할 수 있다고 가정하게 된다면 출마 후 당선이 되게 되면 다시 헌법 개정을 통해 3선을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4선 5선도 마찬가지구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구요?
이승만이 그랬고, 박정희가 그랬고, 전두환이 그랬습니다. 또한 윤석열이 하려고 했던 것도 그것 입니다.
시진핑과 푸틴이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선거에서 질 것 같으니 선거 방식도 바꿔가면서 종신집권을 노렸습니다.
지금 6공화국이 만들어 진 데는 수많은 국민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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