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1일 발표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고시한다.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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